설날 추석 명절 차례 제사 지방 쓰는 방법 :: in2in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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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설날 추석 명절 차례 제사 지방 쓰는 방법
    생활 2024. 9. 17. 1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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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날 추석 명절 차례 제사 지방 쓰는 방법

    지방 뜻


    차례나 제사상을 차릴 때, 고인 혹은 조상을 대신하는 물품으로 위패, 지방, 신위 등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.

    위패는 나무로 만든 신주를 의미하며, 나무패에 고인•조상의 성함을 적어 그 혼이 깃들어있는다는 상징성을 나타냅니다.

    지방은 신주나 위패가 없는 경우, 폭 6cm, 길이 22cm의 깨끗한 한지에 붓을 이용해 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그 혼을 대신합니다. 종이로 만든 신주라는 뜻을 가지고 습니다.

    신위란 고인이나 조상이 의지할 자리를 뜻하며,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은 사진이나 지방, 위패 등을 말합니다.

    지방 쓰는 법


    지방을 쓸 때 부모님 차례의 경우,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면 하나의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쓰며 아버지는 왼쪽, 어머니는 오른쪽에 적습니다.

    부모님이 아닌 조상의 경우, 지방에 쓸 조상이 두 분 이상이면 남자 조상을 왼쪽에 쓰고 여자 조상을 오른쪽에 적으시면 됩니다.

    먼저,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경우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(顯考學生府君神位)라고 씁니다.

    • 현(顯)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명정, 신주, 지방의 첫머리에 쓰는 말로써, 아랫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.

    • 고인이 아버지라면 고(考), 할아버지라면 조고(祖考)라고 적습니다.

    • 학생(學生)은 벼슬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분을 일컫는 존칭입니다. 벼슬을 하셨다면 관직의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벼슬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.

    • 부군(府君)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조상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.

    • 신위(神位)는 차례 및 제사에서 조상의 혼을 모시는 자리를 뜻합니다.




   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경우에는 현비유인OOOO신위 | 휘OOO (顯妣孺人OOOO神位 | 諱OOO)라고 적습니다.

    • 고인이 어머니라면 비(妣), 할머니라면 조비(祖妣)라고 씁니다.

    • 유인(孺人)은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에게 쓰는 존칭입니다. 남편의 벼슬에 따라 정경부인(貞敬夫人), 정부인(貞夫人), 숙부인(淑夫人) 등의 호칭을 적으시면 됩니다.

    • 전주 이씨(全州 李氏)와 같이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습니다.

    • 오른쪽에는 고인의 성함 앞에 휘(諱)를 붙여씁니다. 여기서 휘(諱)는 아버지의 성함을 뜻할 때, 살아계신다면 함자(銜字)라고 말하며, 돌아가셨다면 휘자(諱字)라고 표현하는데 기인합니다.


    참고


    고조할아버지: 현고조고(顯高祖考)
    증조할아버지: 현증조고(顯曾祖考)
    할아버지: 현조고(顯祖考)

    고조할머니: 현고조비(顯高祖妣)
    증조할머니: 현증조비(顯曾祖妣)
    할머니: 현조비(顯祖妣)

    남편: 현벽(顯辟)
    아내: 망실(亡室) 또는 고실(故室)

    형: 현형(顯兄)
    형수: 현형수(顯兄嫂)
    동생: 망제(亡弟) 또는 故弟(고제)
    자식: 亡子(망자) 또는 故子(고자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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